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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상기
일반 기자로 보임
2021.6.16일부
참고 / 6월30일까지 수습및 기자의 기본 소양과 김영란법 등등 교육.
6월16일부
손상욱 최병철 박상원 김철수 이상기 이상 5명외 면직 처리하고 이후 발생되는 개인의 민/형사상의 일들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제껏 행한되로 근로계약 없이 무보수직으로 한다. 아울려 김영란 법 부정 부조리 청탁 등 기가의 본분과 윤리를 강조.
아래 사항들 교육
*언론인의 기본 소양 책임과 의무 강조
*부정 부조리 청탁 강조
*향응 등 절대 사양과 각 개인 처신 신중
*취재 빙자 공갈 협박 갑질은 절대 용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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