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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등 野 5개 시도지사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하라"

작성일 : 2021-04-19 10:19 수정일 : 2021-04-19 10:19 작성자 : 손상욱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가 18일 서울시청에서 모여 공시지가산정 권한의 지지체 이양을 촉구했다. ⓒ 서울시)

 

[영남인시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가 공시지가산정 권한의 지지체 이양을 촉구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들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회동에 참석해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 이상 접수됐다.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전년대비 100% 급등한 곳도 있다. 공시가격은 복지, 행정, 조세 등 63개 제도에 활용되는 만큼 기초 '장애 등 복지대상자의 변동을 가져 올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 공시가격 산정의 타당성, 오류사례를 검토해 전면 재조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여러 국정이 현장 국민과 떨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그 대표적인 거로 생각한다. 그 외에도 탈 원전이라던지 코로나 백신 방역의 문제도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우리 경북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내린 곳도 있어 수도권과 사정이 다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 되어 수도권은 땅값이 오르고 지방은 오히려 내리는 곳도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공시가격 산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한다"했다.


또 "코로나 19 방역 수칙도 인구밀도와 지역사정이 다른 서울과 울릉도를 똑같은 거리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있는 우리 지역의 경기도 몹시 어렵다. 지방의 상황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 나가겠다."라고 강조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및 공시가격에 관한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행해 달라'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토부는 어떠한 답도 없다. 우리 센터에서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명백하게 밝힌만큼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정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데에 (여야를 떠나) 타 시도단체장들도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1.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이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건의한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로 이양이 이뤄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