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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후원금

작성일 : 2021-06-03 14:27 수정일 : 2021-06-03 14:27

(영남인시사) 최근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미라 클 모닝(miracls Morning)'이라는 새로운 자기계발 트렌드가 유행이다. 사람들이 ’미라클모닝‘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극대화하며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다음 켑처)

 

여기에 더 나아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은 일종의 정치참여라고 할 수 있다.

 

정치참여의 방법으로는 직접 정치인이 되는 것, 시민단체 활동 등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외에도 법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인의 입법 활동과 정책 실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당비, 보조금, 기탁금, 후원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무래도 ‘정치후원금’이다.

 

매년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모금 순위가 언론에 공개되는데, 국감 등에서 기존 정책의 맹점을 꼬집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발의한 의원들이 상위에 올라온다.

 

이에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이란 좋은 법과 정책을 개발하는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언론인터뷰에서 한 정치인은 ‘다수시민들의 소액후원금은 좋은 정치를 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도 하였다.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 계장 김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