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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출마자들 여야 선거 제도안 주목

연동형 합의안 결과 예의 주시/합의안에 개인 입장 희비..

작성일 : 2019-03-12 13:41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12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정 연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현 소선거구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連動形 比例代表制 )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현 국회의원들은 세금만 축내는 식물인간이라고 들 한다 .

서민 생활 관련 법안들은 뒷전이고 본인들 먹이감은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와 다를바 없다.

 

현 300 명 (지역구 253/비례 47)을 정원으로 하는 소선거구에서 지역구 출마자와 정당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당선 2/3 등 이하 표는 사표가 대고 비례 역시 정당별 당선된 자의 의석수에 따라

비례를 배분하다 보니 2/3 등 에 투표한 자의 민의는 반영이 안 된다 .

주권을 행사한 유권자 측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여야 정당 간 당리당략에 셈법이 복잡하다 .

 

예를 들어 포항지역 정치인 가운데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출전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데

연동형일 경우 의원직이 가능하다는 것 .

이런 자들은 후 순위에도 비례명단에 이름을 올리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

 

요약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

선거에서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 석일 때 흥부 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3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30 석의 의석을 얻는다 .

이때 흥부 정당이 권역에서 25 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30 석 중 나머지 5 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

이는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서 거대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

 

현 선거제도를 보면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다 .

예를 제시하면 지역구 의석수가 100 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 석이라 가정 놀부 당이 지역구에서

20 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 20%를 했다고 치자 지역구 20 석에다

비례대표는 10 석 (총 비례대표 50 석 곱하기 정당 득표율 20%)총 30 석을 차지한다 .

여기서 지적되는 것이 당선자 이외의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모순점이 있고 거대 정당만이 독식하는 단점이 지적돼왔다 .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은 지역구 225 석 +비례 75 석을 제시한 민주당 안에 큰 틀에서

공수처법 개혁법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12 일 잠정 결정했다 .

이에 한국당은 선거 안 제출 시한일인 지난 10일 국민 여론을 의식 한 현행 비례대표직을 없애고

지역구 253 개 지역을 확대한17 개 지역구를 신설 총 270 명을 정원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며

여야 4 당이 잠정 합의한 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의원직 총사퇴 카드로 맞서고 있다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적)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하면서도 ‘’협상은 열려있다‘’ 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21대 총선에 나서는 자들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 결과를

예의 주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