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포항뉴스

영남포항뉴스

> > 영남포항뉴스

포항시 의원 이영옥 당선 무효 위기

지난 6.13 지방선거시 선거사무장 1심 징역10월 벌금 200만원 선고 /2심3심 지켜봐야

작성일 : 2019-04-18 22:34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포항 이영옥 시의원 당선 무효 위기?

(본지 4.9일 자 보도)

18일 1심서 징역10월에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아

 

이영옥 자유한국당 포항시 의원(중앙/죽도)의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k씨(54)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 / 증거인멸/죄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결코 죄가 가볍지 않는다는 양형 이유다.

k씨는 5차례에 걸쳐 지역구 주민에게 잘 봐달라며 1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이긴 당선인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선거사무장이나 후보자 직계 존비속/배우자가 징역형 및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선거사범 재판은 3심으로 항소(2심) 대법원까지 가지만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선 무효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