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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김병욱 국회의원 / 전 박명재 의원 검찰 조사 받아

지난 8일 김,의원 선거공보물 보좌관 경력 부풀린 협의 및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발인 조사 / 7일 박, 전 의원 참고인 조사

작성일 : 2020-10-09 10:17 수정일 : 2020-10-09 10:28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포항 남/울릉 지역구  21대 현 국민의 힘 소속 김병욱(초선/43) 의원은 지난 총선 시 선거공보물에 보좌관 경력을 부풀린 협의에다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선거 비용를 정산하는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협의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와 포항 남구 선거 관리위원회(이하 남구 선관위)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포항 지검에서 지난 8일 조사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

 

같은 지역구인 전 국회의원 박명재(재선/73)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7일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검찰 관계자는 사무규정에 의거 조사 중인 사안은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다.

 

(박명재 전 의원)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포항에 주소를 둔 '시민 소리 연합'(대표 최모씨)으로 이들은 "지난 4.13 총선 당시 4년 7개월에 불과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4급 상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취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락을 떠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포항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주장 한다.

 

시민 소리 연합(이하 연합)은 누구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며 남구 선관위와 포항 지검에 김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남구 선관위는 자체조사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 남구 선관위를  직무유기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남구 선관위는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를 포착하고 지난 7월 말경 포항지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등록된 통장 계좌로 돈이 입/출금되어야 하는데  다른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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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와 이후 지금까지 김 의원의  보좌관 경력을 놓고 지역 정가에서는  김병욱 의원은 인턴 비서 경력과 비서관 보좌관 경력 등을 모두 합치면 공보물에 적힌 대로 13년 2개월이 되지만 보좌관으로 일한 기간은 5년 정도다"는 입장들을 취했는데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에 촉각을 세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인턴부터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남구 선관위 문의 결과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을 보좌관이나 보좌진, 비서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면 몰라도 일회성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해명에

 

시민 소리 연합은 “경력증명서 발급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거쳐 발급받았고 경력 증명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지도 의문이고 포항 남구 선관위의 일회성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말도 안 된다 선거 당시 소셜 네트 워크(SNS)상에 수 없이 부풀려진 보좌관 경력이 유권자들에게 알려 졌다”며 시민 소리 연합측은 목소리를 높인다

 

또 한 엄연히 직책에 따른 급수와 보수는 물론 호칭도 보좌진 비서 등으로 다른데 통칭하는 경향 운운은 어이가 없다며 일축한다. 국회 사무에 의하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1인당 8명 이내 근무자가 있는데  각자 직급과 보수가 다르고 보좌관은 국회사무처 소속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나 채용과 해임은 해당 국회의원에 달렸다.

 

한 편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 15일이며 공직 선거 사법(이하 선거법)은 특별한 사법 외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3월 8일까지 법원의 확정판결 통보를 받으면 해당 지역구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일인 10월 15일 안으로 당선된 현 21대 국회의원 본인이 기소되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내년 3월 8일 기준 5개월 안에 1, 2, 3심이 다 끝내야만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