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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북지부 영양사 근무형태 시정 요구

학교 급식 영양사 1명이 현 공동관리는 법 위반 / 학교마다 각각 배치 근무 주장

작성일 : 2021-01-26 10:49 수정일 : 2021-01-26 10:49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북 지부( 이하, 전노경)은 26일 오전 경북도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련 영양사 배치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전노경은 학교급식법 제7 조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 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식품위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는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급식법에 명시하고 있서나

 

도 교육청 산하 25개교는 공동관리 교로 1명의 영양 교사가 순회하며 관리 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위 식품위생법 제5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초 ·중등교육법 제40조 3의 영양 교사의 공동배치기준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의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 )의 공동배치 제도가 폐지되면서 영양 교사 공동배치의 법적 근거도 없어졌다며

 

도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3 경과규정을 근거로 공동을 전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전노경은 식품위생법 제52조와 학교급식법 제7조를 위반한 도 교육청을 올바른 행정을 유도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범 당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