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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시행령 시민 뜻 외면 ?

김정재 의원 26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 / 27일 포항지진 시행령 예고에 앞서 / 주민 피해 100% 보상 요구

작성일 : 2020-07-26 21:31 수정일 : 2020-07-26 21:31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흥해 거주 A 씨 "오는 27일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범위와 지급기준을 정하는데 재산피해/신체피해 등 실질적 보상과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지 의문이다.

 

( 22일 흥해 주민들 가두 시위)

 

3년이 다가오는데도 흥해 체육관에 이재민이 있다. 피해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은 전면 거부한다.

 

B 씨 "이 지역 김정재는 어디서 머 하고 있나 작년 12월에 지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되었다고 현수막을 온 곳에 걸 더 만 오늘은 얼굴도 안 보여주네“

 

C 씨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지진발전소가 철거 한다고 야단인데 이건 또 먼 소리고" 이 말들은 지난 22일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관련 흥해 주민 총 궐기대회 때 나온 말들이다.

 

이 말들 외 육두문자에 거친 욕설까지 기사 하기가 민망하다. 그간 지진 관련 대통령을 위시해 행정/입법부 고위 관료 정치인 등 무수한 자들의 방문은 요식 행차 었든가 급기야 시추기까지 뜯어 가는 마당에 누굴 믿겠는가?

 

이런 가운데도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의 활약은 눈부시다. 법적 조치로 가동 중단시켰고 피해 시민들의 소송을 주도하면서

 

지난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한다.

 

(지난 16일  범대본 포항시청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범대본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로 드러난 마당에 피해구제가 아니라 손실 배·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특별법은 배·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 며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배·보상 조문을 신설하고 손배소송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조사 및 평가 비용, 법원송달료 등을 국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항지역 발전 협의회' 도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 포항과 서울까지  대정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전면에 나서 주도하는 가운데  포항 전 지역에 지진 관련 수천 장의 현수막이 한 때 도배되다시피 길거리에 걸렸고

 

뜻 있는 분들은 완전한 보상을 요구하는 1인 및 릴레이 항거를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지금도 진행하고있다.

 

지진 지역구 재선의 김정재 의원은 최근 국무총리를 만나 시행령 개정 협조를  요청 하였는데여의치 가 않는지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27일)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5시경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나셨다(사진)

 

(26일 오후 5시 경 국무총리 공관 앞 1인 시위/ 사진 김정재 의원 측 제공)

 

정부 측이 '조사된 피해 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김,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 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 금액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다.

 

시행령이 27일 입법예고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처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부터 1년간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 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에 의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