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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원 특례 사업 토지 보상비 난항

감정 평가액 놓고 지주와 시행사간에 줄다리기 / 20여 년 간 재산권 발목잡은 땅 합리적 보상은 당연하다.

작성일 : 2020-11-16 13:26 수정일 : 2020-11-16 14:36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보상금액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감정 평가 금액이 턱없이 적다며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과 11월  13일 환호공원 지주들은 2차에 걸쳐 시위에 나셨다. 환호 지주들은 공원개발에 포함된 학산 양학 지주들도 우리와 같이 감정액이 적다며 불만이 많다 한다. 

 

( 11월 13일 오전 청림동 소재 푸른도시 사업단 앞에서 감정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환호 공원 지주들 시위 현장 )

 

인생사 돈이 전부가 아닐 건데 감정도 관련 규정에 의거 산출될 것이고 평가받는 지주들도 개인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포항시 시행사  감정 평가사 지주 간에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신뢰는 적법성과 합리적 의심을 받으면 안 되고 법(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해야 하며이 외 지급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시행사의  개발 이익금 분배다.

 

역산으로 말하면 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 시설(공동주택)을 지어 남는 이익금을 지주들에게 일부 주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보면 환호 (2 : 8 )의 경우  2개 단지 3,116세대를 분양하는데 최근 포항지역 평당 분양가를 보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평수와 위치에 따라 분양금액이 최하 2억 원 이상 3억 원 중간대를 추정하면 민간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본다.

 

(적색선 안이 환여 공원 사업지구) 

 

물론 여기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들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대책위는 "그러고도 업체가 막대한 수익이 발생 된다"며 시행사가 토지보상 금액과 아파트 건축비 분양금액 기부채납 공사금액 부대비용 등 개발 이익금을 사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투명성과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시행 3사 사무실이 본 사업과 연관 있는 포항시 푸른 도시 사업단 (공원과) 건물 2층 한 지붕 아래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주는데 포항시는 업무의 효율성을 말한다. 하지만  보상은 감정은 법(法)에 명시된 공시지가로 비교 표준지 산출이 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복잡하다는 데 있다.

 

즉 토지의 특성(위치 / 향후 개발 여부 등 잠재적 가치 등등)에 따라 금액이 가감되는데 감정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 이런 사안들을 뒤로하고 환호공원 지주 대책위원들은 "사전 토지 보상비를 시행사가 책정해놓고 감정가격을 책정금액에 맞추면 보상금액이 적어진다“고 말한다.

 

”정확히 책정된 보상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며 납득 할 수 있는 보상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0여 년간  개인재산권을 붙잡은 땅들이 201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자동 실효에 따라

 

이번 특례사업으로 7300여 세대(환호 3116) 학산 1532  양학 2670)가 개발되고 공원마다 특성에 맞게 각종 시설이 들어서면  포항시의 역점사업인 그린 푸른 포항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음주 운전은 NO)

 

한편 오는 24일  전후 최종 평가 금액이 나온다고 보는데 과연 지주들이 수용할지 본 사업이 주목되며 감정은 경북도/포항시/지주들이 지정한 3개사가 참여하고 최종금액은  합산 평균 금액으로 감정된 가격은

 

감정 평가 협회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법적인 책임도 평가사가 지지만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행사는 업자로 개발이익을 챙겨가면 그만이지만 내일의 포항을 위해선 포항시와 의회 지역 정치인 시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이 따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