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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채납' 의 정의(正義)는 ?

도로개설 민원 발생이면 끝인지 / 도로 미개설로 시민들 불편 가증 / 이면 생활도로 교통 체증 유발

작성일 : 2021-01-05 11:08 수정일 : 2021-01-05 11:08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대단지 아파트나 산업단지 등 시설이나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 환경 영향 평가와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되면 인근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 준공 승인까지 난항에 분쟁과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 

 

아파트의 경우 빈번하게 재기 되는 것은 일조권 조망권 분진 소음 등으로 공사 현장을 찾아 집단 시위나 개선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가운데 행정이 나서기도 하지만 공사는 진행되고 나중에는 민원 제기자들과 물밑거래(?)로 합의점을 찾아간다.

 

이 가정에 사용되는 물적 금전적인 경비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금액에 포함 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사안들이지만 교통 영향에 따른 도로 개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다.

 

교통 평가를 보면 복잡하다. 도로의 경우 시공사는 행정으로부터 건축허가에 조건부가 붙는데 이름하여  기부채납이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이다. 

 

그런데 도로 개설 역시 민원이 발생 되고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데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다 받기 위해선 준공 승인이 필요하고 원 매입자는 부동산 등기가 불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실례로 포항시 북구 학산로 53에 신축된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는 후문 진입로 103m가 포함된 소로2류 97호선은 지난 2014년 4월 도로 개설 실시계획인가를 얻었지만 포항고등 학교를 비롯한 주변 관계인들의 도로 개설 반대로 무산됐다.

 

(후문 입구 인데 앞 쪽 야산 부분으로 도로가 미 개설된 상태임) 

 

그 당시 지장 물을 포함한 보상 및 협의 과정에서 부결(잔여 공사비와 땅값 등등) 현재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포항시에 기부ㆍ체납(도로 개설비 50억)됐다.

 

반대의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공사에따른 학습권 등등으로  이후 명문 포항고등학교는 도로 개설과는  상관없이 외곽으로 이전 한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포항시는 개설되어야 할 후문 도로는 주 진입 도로가 아닌 데다 입주 차질에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 임시 사용 승인을 했고 374세대의 본 아파트는 이미 준공허가가 난 지난 일이 되었다. 

 

본 기자가 짚고자 하는 것은  도로의 기부채납을 보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세상을 바로 잡자는 것. 우선 현 입주민들은 후문(현 아파트에서 청운아파트 사이를 거쳐 포항고등학교 정문 방향)에 마땅히 있어야 할 도로가 없어 불편할 것이다.

 

후문 도로의 개설을 가정하면 시내, 우현 사거리, 창포사거리에서 포항고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와서 본 아파트로 진입하면 주변 교통 흐름을 볼 때 입주민들도 편리함은 당연할 것인데 앞쪽 정문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문이 있는 앞쪽 도로는 우방 비치 / 청운 우방 /신천지 타운에  크고 작은 빌라와 상가가 밀집되어있어 사람과 교통이 복잡한데도 양방향 1차 이면도로(주거지 주변 폭 9미터 좁은 도로로 시속 30키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에 정문을 두고 있고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도 이면도로와 평면으로 물려 진, 출입을 하게 해 이곳 생활도로는 평소에도 보행자와 통행량이 많은데 다 출, 퇴근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포항시는 시공사 측이 도로 개설 대신 기부채납으로 예치된 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도 도로 개설이 유효한지 아니면 없던 일로 하는지? 기부된 돈은 입주민들에게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 측은 학군 교통 환경 조망 향후 기대 상승치 등등 온갖 낚시밥을 던져 분양을 받는데 본 아파트도 인기가 높아 후문 도로 개설도 한몫했을 것이고 현 입주자들도 그당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향후 포항지역에 공원 일몰제/ 재개발 /조합원 등등 신규 아파트가  여기저기 대규모로 들어 설 것인데 기부채납 관련 사안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20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근본은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행정이야 하고 편법과 비정상이 정상인양 통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끝장내야 하고 도로는 반드시 개설 되는것이 정상이다.